일반접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접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유와 수용자 상태 등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기관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접수가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공식 신청서와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허가와 횟수·시간
공식 안내는 심의 후 통상 1주 정도에 결과를 안내하며 사안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일에 실시하고 1회 30분 이내·주 1회 초과 불가 기준과 기관별 실제 운영을 확인하세요.
제한 대상과 참여 방식
피의자, 조사·징벌 중 수용자 등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교도관이 참여하며 미결수용자는 녹음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과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받으세요.